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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책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책임일 뿐 대표자의 책임과 무관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스스로 발 벗고 나서는 대표자들이 있죠.

법인은 관념상의 인격체에 불과하므로 실체가 필요한 죄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며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82도2595 판결).

따라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는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인명의의 행위가 모두 대표자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표자의 법적 책임여부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법인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