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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로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텔레그램 운영자는 이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과 나이, 출신지역이 다른 동명인인의 정보를 공개하였다가 삭제하는 등 무고한 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외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인 경우 법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