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경과 및 향후전망’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은 작년 말 제정되어 올해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투법은 각종 준수사항의 상세내용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기존 P2P대부업 사업자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던 기업들은 시행령의 입법 경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온투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법적 준수사항들이 확정될 것이며 기존 P2P대부업자 등은 시행령의 준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야만 법률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은 작년 말 제정되어 올해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투법은 각종 준수사항의 상세내용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기존 P2P대부업 사업자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던 기업들은 시행령의 입법 경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온투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법적 준수사항들이 확정될 것이며 기존 P2P대부업자 등은 시행령의 준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야만 법률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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