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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상법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을 말하며, 이때 대여하는 성명 또는 상호는 명의대여자와 동일성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가명 또한 명의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금지급의무, 계약상 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타인에게 명의대여를 결정하는 행위에 신중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