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채널A와 명품가방 디자인 도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업체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방에 눈알 무늬만 붙여 판매하여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도용에 대한 분쟁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렸으며,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새로운 모양의 도안을 부가한 행위 역시 성과물 도용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소수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방에 눈알 무늬만 붙여 판매하여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도용에 대한 분쟁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렸으며,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새로운 모양의 도안을 부가한 행위 역시 성과물 도용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소수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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