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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가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현행법은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는 있으나 회원가입 절차 진행시 본인인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희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의 필요성, 그리고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