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를 대신하여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자와 용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지만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처벌 가능성도 높다.”며 타인에 의해 신상공개 등이 이뤄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를 대신하여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자와 용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지만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처벌 가능성도 높다.”며 타인에 의해 신상공개 등이 이뤄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