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변호사는 ‘저작물의 유명성과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유명한 저작물은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을 보았을 때 해당 저작물이 유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명저작물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작적 표현형식의 유무 및 창작적 요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일 뿐, 저작물의 유명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창작물의 유명성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물의 유명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저작물은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을 보았을 때 해당 저작물이 유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명저작물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작적 표현형식의 유무 및 창작적 요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일 뿐, 저작물의 유명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창작물의 유명성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물의 유명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