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이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취급자’인지,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자’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법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보의 양과 처리자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신 발달과 조직 확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민감 정보 악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 현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할 것”라고 말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이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취급자’인지,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자’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법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보의 양과 처리자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신 발달과 조직 확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민감 정보 악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 현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할 것”라고 말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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