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기고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포함됩니다.
위약금 조항을 통해 그 액수가 정해지면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손해가 위약금에 비해 적다하더라도 위약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한 액수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민법 제398조)하고 있기에 적절한 위약금 조항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계약서의 위약금 및 위약벌 조항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특징, 그리고 스타트업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