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학원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면서 소비자(학생)를 유치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들의 광고배너를 보면 서로 앞 다투어 ‘1위’, ‘합격률 100%’, ‘업계 유일’ 등의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의 경력이나 실적, 강의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서 법이 정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기준을 설명하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문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