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퇴직금 상계 및 근로관계종료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특히 근로자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한 이후 퇴사하게 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상계하고 향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연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퇴직금 상계와 근로관계종료 과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해 관련 판례 및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기고문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