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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한 언론사의 보람패밀리 수익구조 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이 보람패밀리의 수익이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을 초과했다는 표현을 사실 확인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익 규모를 연 300억대로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즈 콘텐츠에 대한 수익구조가 크게 변화됐고, 보람패밀리는 개편 이전에도 이와 같은 수익을 기록한 사실이 없었지만 자극적인 제목을 이용한 기사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인터뷰를 통해 보람패밀리의 실제 수익구조와 세금 납부현황 등을 근거로 "월 37억원 이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언론에 보도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