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태원 접속자 추적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전파 의심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만 여 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언론매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방역이라는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감염병 의심자를 1만 명까지 포함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쟁점이다.”라며 “이태원 클럽 확진자 동선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이들을 의심자에 포함한 정부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로 정부를 고소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냐는 질문에 “방역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국가의 조치가 용인될 수 있기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전파 의심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만 여 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언론매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방역이라는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감염병 의심자를 1만 명까지 포함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쟁점이다.”라며 “이태원 클럽 확진자 동선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이들을 의심자에 포함한 정부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로 정부를 고소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냐는 질문에 “방역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국가의 조치가 용인될 수 있기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