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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뉴스1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온라인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항의 확대해석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은 모바일 메신저의 내용까지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개정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은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