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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승차공유서비스로 큰 인기를 모았던 ‘타다’가 지난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기사까지 알선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타다 서비스를 제공했던 VCNC는 지난 1일, 이러한 타다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타다의 헌법소원에 대해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타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는 역할은 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약해보인다”고 지적하며, “위헌결정은 단순한 ‘침해가 발생했다’가 아닌 ‘침해가 과도하고 치명적인 경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타다의 헌법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