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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이데일리와 ‘번개장터 해킹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킹당한 사실을 확인 후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하고자 했으나, 번개장터측이 해킹 사실을 직접 입증하면 탈퇴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태에 대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다음에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탈퇴와 같은 개인정보 파기 전 ’본인입증‘ 절차가 필요한데 행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절차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개장터 해킹 사건과 김경환 변호사의 인터뷰는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