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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추행 재판과 관련 MBC와 인터뷰하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 변호사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도) 강요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요소로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전문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