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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처벌대상인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원래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신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 즉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사재기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 수사기관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개발하고 유포한 자들을 기소하는 등 불법이라 취급했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은 구별돼야 하는 것이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설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