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2020년 2월 10일 디지털데일리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명 ‘스톡옵션’이라 불립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기업의 가치상승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및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특히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등기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부여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 발행주식의 수량 역시 정관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명 ‘스톡옵션’이라 불립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기업의 가치상승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및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특히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등기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부여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 발행주식의 수량 역시 정관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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