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 법률상식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문제에 직면하여 사업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들이 많아, 스타트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타트업의 시작, 법인(주식회사) 설립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며, 가장 많이 채택하는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합니다. 발기인은 주주가 될 사람으로 발기설립, 모집설립의 형태에 대해 정합니다.
이후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에는 회사의 영업내용, 회사명칭, 자본금, 회사 운영시 발행 주식 총수, 사무실 소재지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고의 방법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투자금인 자본금을 형성하고, 기관을 구성합니다. 이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설립 절차의 자세한 방법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문제에 직면하여 사업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들이 많아, 스타트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타트업의 시작, 법인(주식회사) 설립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며, 가장 많이 채택하는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합니다. 발기인은 주주가 될 사람으로 발기설립, 모집설립의 형태에 대해 정합니다.
이후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에는 회사의 영업내용, 회사명칭, 자본금, 회사 운영시 발행 주식 총수, 사무실 소재지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고의 방법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투자금인 자본금을 형성하고, 기관을 구성합니다. 이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설립 절차의 자세한 방법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