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소녀시대 상표 사건을 통해 본 동일한 2개의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며 가수활동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 등록받은 ‘소녀시대’ 상표권과 동일한 상표권(후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놀이기구, 식음료제품 등)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후등록상표권은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후등록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소송이 아닌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동일한 2개의 상표권의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단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해당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결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권자에게도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며 가수활동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 등록받은 ‘소녀시대’ 상표권과 동일한 상표권(후등록상표, 지정상품 : 의류, 놀이기구, 식음료제품 등)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후등록상표권은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후등록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소송이 아닌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동일한 2개의 상표권의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단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해당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결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권자에게도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