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 공공장소 음악재생 허용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던 것에 이어, 201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저작권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매장들은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무료 저작권음악을 찾거나, 어쩔 수 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악을 공연할 수 있다’라고 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예외 사유를 확대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 최근 추세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길거리 등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이 주는 사회 분위기 전환 등 공익적 효과를 절충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