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뉴시스와 ‘타다 논란’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 및 운전기사를 면허없이 이용하는 등의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며, 국토부도 1년 넘게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정부, 타다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다의 대표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타다의 말이 맞지만,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지, 렌터카를 직접 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법조항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타다 논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 및 운전기사를 면허없이 이용하는 등의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며, 국토부도 1년 넘게 이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정부, 타다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다의 대표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타다의 말이 맞지만,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지, 렌터카를 직접 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법조항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타다 논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