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가상화폐취급업체의 본인확인의무(KYC)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고객확인의무(CDD : Costomer Due Diligence, KYC : Know Your Customer)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가상화폐, ICO, 거래소 등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의무의 3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CDD : Costomer Due Diligence, KYC : Know Your Customer)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가상화폐, ICO, 거래소 등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정하는 고객확인의무의 3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