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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비트코인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대표적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은 현재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인지 다툰 판례를 소개하고,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는 물론 다른 전자지급수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의 의미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