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데이터소유권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데이터소유권이란 데이터 가공처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아직 법적으로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 데이터소유권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소유권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소유권의 도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데이터소유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소유권이란 데이터 가공처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아직 법적으로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 데이터소유권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소유권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소유권의 도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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