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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법인 명예훼손시 위자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하면 개인에 대한 명예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법인) 또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명예가 훼손당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진홍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이 명에훼손을 당했을 경우, 형법상 조치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아 재산적 손해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업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