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타인의 메신저를 몰래 열람하고 복사할 경우 처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직장동료의 사내 메신저를 몰래 열람하고 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PC에 저장된 사내 메신저의 대화 또한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침해·누설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고재린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의 의미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