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배효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싱가포르의 개정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해 11, 싱가포르는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7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주용내용은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토큰의 종류,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디지털 토큰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입니다.

 

배효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