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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조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4조는 구매 지원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법 시행 전부터 시장경쟁질서 역행,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3년간 일몰조항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효력을 상실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이유와 해당 결정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