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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하도급거래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도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라는 특성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동법 같은 조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에 대한 몇 가지 예시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조항과 그 예시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위반 행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