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싱가포르 ICO의 KYC절차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청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가 마련한 KYC기준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YC란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한마디로 ‘고객확인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모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하고 자하는 기업들은 이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싱가포르 내 ICO기업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KYC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ACRA에 Filing Agent로 등록, 내부정책 마련, 고객 실사의 필요성, 모니터링, 기록보관의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KYC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평가기준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까지 포함하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