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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ICO 프라이빗 세일과 토큰 분배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이란 ICO절차 중 하나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토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투자자나, 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선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보너스 토큰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프라이빗 세일을 하는 경우 토큰 분배 내용을 정할 때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전문가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