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가상화폐로 지급할 경우의 법적효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상화폐로 채무를 탕감하거나, 물건값을 지불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불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는 상황에 따라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건 구매시 전자화폐 성격이 강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그 효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경환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