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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ICO와 디지털토큰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ICO감독기구인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토큰이 SFA(싱가포르 증권법)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상품일 경우의 절차와 승인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싱가포르 ICO 관련 규제를 살피고, ICO 진행시 디지털토큰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디지털토큰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