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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이달 12,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의 우선 적용 명시(5), 이동통신단말장치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금지 조항 신설, 유통 금지 불법정보 추가 및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혜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각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이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기고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