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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불사용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한상은 변리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근거로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하여 청구할 땐,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고, 침해자도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 발생이 없음을 항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최저손해액 법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한 사실이 없더라도 불사용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