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일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가상화폐의 명칭이나 거래소 명칭의 상표법상 보호’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상표제도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유지하고, 일반 수요자에게는 상표의 차별성을 통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표를 식별표지로써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이 없는 암호화폐나 상표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노재일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암호화폐는 비록 실물이 없으나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므로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상 지정상품으로 분류돼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상품의 명칭을 기재해 출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암호화폐나 거래소의 상품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