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ICO 토큰은 어떤 조건으로 판매되는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ICO 토큰 판매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고 발행자에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구매자는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토큰 판매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교환비율, 가격이 동일한 ICO라도 보너스, 판매기간, 선채굴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동일한 ICO에서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토큰의 조건과 유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