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암호화폐 ICO 허브,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 살펴보기’를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해외국가에서는 기업들이 ICO를 진행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기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며 “재단 설립 목적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단법인의 활동 방향과 범위를 결정짓는 설립 목적의 경우 정관상 목적 변경은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정관 목적 변경은 법상 정해진 예외적 경우나, 재단 설립 시에 설립자(founder)가 재단목적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설립 후 매 10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요건과 재단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