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2018년 1월 23일/6739회)를 통해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련 정책’과 관련해 제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안전사고 관련 대책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체고 40cm를 기준으로 한 입마개 의무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지정된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의무화하되 사고 발생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해외 법률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