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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주식회사 등 회사의 이사와 같은 지위에 대한 분쟁 시 그 권한을 정지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말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은 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