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직원이 만든 기업 SNS 계정, 퇴사 후 소유권은 어디로?’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제품이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계정을 통해 SNS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담당직원이 퇴사한 이후 해당 SNS 계정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NS 계정 개설의 경위, 운영형태, 운영자산 등을 고려하여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한 판례 소개와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