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2. 5. 화
*2017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워크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
*주제 : 개인정보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2017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개인정보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형태의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동의에 대한 입증, ② 유효성에 대한 입증, ③ 묵시적 동의와 일반적 적법사유의 활용, ④ 사후통제의 강화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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