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가 진행한 ‘오픈캡쳐 저작권 소송 대법원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의 승소열전에 특집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2013년 무료배포 되었던 오픈캡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현 저작권사인 ISDK로 넘어가면서 ‘기업은 유로,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 변경 후 기업들에게 거액의 저작권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대리하여 기업의 직원들이 오픈캡쳐를 다운로드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신문 및 관련 기사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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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기업 상대 대규모 저작권 주장 ‘오픈캡쳐 사태’, 오픈캡쳐 패소로 끝나
*파이낸셜뉴스 - 대법 "‘인터넷 화면 캡쳐‘ 일시적 복제, 저작권 침해 아냐"
*디지털데일리 -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냐”…대법원 최종 판결
*디지털타임스 - 대법원 "오픈캡쳐 저작권 침해 아니다“
*데일리시큐 - 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니다” 최종 판결
*중소기업신문 - '개인만 무료' SW업체, 기업 저작권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