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세월호 순직교사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고(故)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본 판결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규정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석함으로써 실질적·체계적 법해석을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