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선하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사람 물은 개, 동물 주인의 책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동네 주민을 깨물어 물린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반려 동물의 보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동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판례들을 통해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주인에게 민형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