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영업에 이용한 사람인HR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법률신문의 ‘승소열전’에 특집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사건으로, 지난 4월 2심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은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데에 이어, 이에 불복한 사람인HR이 상고한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사람인HR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잡코리아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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