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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배효정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그림 대작 사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9, 유명 가수 조 씨가 그림 대작을 한 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그림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와 같은 창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의 쟁점은 창작행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림 대작사건의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