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배효정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그림 대작 사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유명 가수 조 씨가 ‘그림 대작을 한 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그림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와 같은 창작에 기여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의 쟁점은 ’창작‘ 행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림 대작사건의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